“우리 부모님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셔야 해요.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외로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부모님께 꼭 알려드리세요. 의외로 대상인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민센터 가시면 직원분이 계산까지 도와주시니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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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 (단독) | 월 247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부부) | 월 395.2만원 이하 |
| 지급액 (단독) | 월 최대 34만 9,700원 |
| 지급액 (부부) | 월 최대 54만 4,000원 (20% 감액)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bokjiro.go.kr)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 |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가이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돼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환산해서 계산해요.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알아볼게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것
✔ 근로소득 (일부 공제 적용)
✔ 사업소득
✔ 이자·배당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에 포함되는 것
✔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 자동차 (일부 예외 있음)
※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대도시 1억 3,500만원)
🔍 모의계산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2. 국민연금공단(nps.or.kr) → 기초연금 → 수급자격 모의계산
3. 주민센터 방문 → 직원이 직접 계산해줘요 (가장 정확!)
근로소득은 기본 110만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 공제해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200-110) × 0.7 = 63만원으로 계산돼요.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하니 한번 계산해보세요!
📋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
|---|---|---|---|
| 방문/접속 | 주소지 관할 | 가까운 지사 | bokjiro.go.kr |
| 운영 시간 | 평일 09~18시 | 평일 09~18시 | 24시간 |
| 장점 | 직원 도움 가능 | 연금 상담 동시 가능 | 방문 없이 신청 |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시 (전·월세 거주자) |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분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주시고, 서류도 안내해주세요. 어르신 혼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분이 함께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월 5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돼요. 이건 가구 단위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의 80%인 약 27만 9,760원씩 받게 돼요.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약 54만 4,000원이에요.
Q.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소유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을 공제한 뒤 환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여유 있어요. 실거주 1주택이라면 대부분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1.1 시행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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