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2026년 8월 22일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입적했습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입니다.
부고 기사는 사고 경위에 집중돼 있는데요. 정작 검색창에 ‘명진스님 프로필’을 치는 사람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길래 조계종과 8년 넘게 소송을 했고, 그 소송이 끝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는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만 담았습니다.


8월 22일 아침, 유족의 반박
명진스님은 8월 22일 오전 9시 38분쯤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0시 28분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기 보도는 해경 설명을 인용해 프리다이빙 연습 중 사고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위원회와 유족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평소 하던 수영 중에 변을 당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어려워진 뒤 수영을 시작했다고 해요. 매일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수영하는 것이 일과였다고 합니다.
발견 지점은 파도가 들어오지 않는 포구 안쪽이었고 법구에 외상은 없었습니다. 유족은 사인을 심정지로 추정했습니다. 해경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32년의 출발점
명진스님은 1950년에 태어나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습니다.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소속 교구본사는 법주사입니다.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면서 이름이 알려졌는데요. 1986년 ‘9·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에 참여했고 이듬해 불교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시기 | 내용 |
|---|---|
| 1969년 | 해인사 백련암 출가 |
| 1986년 | 9·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 참여 |
| 1994년 |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위원 |
| 2005년 |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
| 2006~2010년 | 봉은사 주지 |
| 2017년 4월 5일 | 제적(승적박탈) 처분 |
| 2026년 2월 | 제적 무효 확정·승적 회복 |
1994년 조계종 종단개혁 당시 개혁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분기점입니다. 그때부터 올해 2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가 32년입니다.
봉은사 주지 4년과 직영사찰 전환
2006년 봉은사 주지로 임명된 뒤 그해 12월부터 10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봉은사 예산과 재정을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충돌은 2010년에 벌어졌습니다. 봉은사가 그해 3월 조계종 직영사찰로 전환되면서 총무원과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명진스님은 이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안상수 의원 쪽은 이를 부인했고, 공방은 수개월간 이어졌어요.
스님은 그해 11월 임기를 마치고 봉은사를 떠났습니다. 2017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부터 명진스님 동향을 파악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 4월 5일 승적박탈과 라디오 인터뷰
명진스님은 2016년 12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관리 비용 등 종단 운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계종 호법부는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적을 요구했습니다. 스님은 2017년 4월 5일 승적을 잃었습니다. 스님 본인은 비판적 견해에 대한 정치적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3년, 결론까지 8년 10개월
명진스님은 2023년 2월 조계종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3억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단계 | 날짜 | 결과 |
|---|---|---|
| 제적 처분 | 2017년 4월 5일 | 승적박탈 |
| 소송 제기 | 2023년 2월 | 징계무효확인 청구 |
| 1심 선고 | 2025년 5월 29일 | 제적 무효·위자료는 기각 |
| 항소심 선고 | 2026년 1월 16일 | 쌍방 항소 기각 |
| 상고 포기 | 2026년 2월 3일 | 판결 확정·승적 회복 |
1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제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종교단체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3억원 청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15-2부는 2026년 1월 16일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계축은 2026년 2월 3일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명진스님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제적에서 확정까지 8년 10개월입니다.

8월 25일 장례 마무리
빈소는 8월 23일 봉은사에 마련됐습니다. 영결식은 8월 25일 오전 10시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고, 10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법구는 곧바로 법주사로 옮겨졌고 같은 날 오후 3시 다비식이 봉행됐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정확한 사인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심정지는 유족 측 추정입니다.
- 세수 표기가 매체마다 갈립니다. 다수 매체는 76세, 일부는 77세로 적었습니다.
- 출가 사찰도 해인사 백련암과 법주사로 표기가 갈립니다. 행자 생활을 시작한 곳과 소속 교구본사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것
승적은 회복된 상태로 입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26년 2월 상고 포기로 제적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승적이 회복됐습니다.
봉은사 주지를 언제까지 맡았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 11월까지입니다. 직영사찰 전환 갈등 끝에 임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위자료 3억원은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소멸시효를 이유로 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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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짚뉴스 에디터 ·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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