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연납은 9월 16일~30일 회차 하나만 남았습니다. 1월·3월·6월 회차는 모두 마감됐습니다. 9월에 신청하면 연세액 기준 약 1.25%를 공제받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정리했는데요. 세액과 공제액은 차량 연식·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위택스 신청 화면의 고지 세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남은 회차는 9월뿐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네 번, 1·3·6·9월 16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아래 세 회차가 이미 지났습니다.
| 회차 | 신청·납부 기간 | 상태 |
|---|---|---|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 마감됨 |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 마감됨 |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마감됨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남은 유일한 회차 |
9월 회차마저 넘기면 올해는 할인 없이 12월 16일~31일 2기분 정기 납부기간에 그냥 내셔야 합니다. 다음 연납 기회는 2027년 1월 16일~31일입니다.
9월 연납 공제율 약 1.25%
연납 공제는 ‘남은 기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을수록 할인 폭이 줄어들어요. 서울 서초구 세정 안내 기준 회차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공제율 |
|---|---|---|
| 1월 | 2월 ~ 12월 | 약 4.58% |
| 3월 | 4월 ~ 12월 | 약 3.76% |
| 6월 | 7월 ~ 12월 | 약 2.51% |
| 9월 | 10월 ~ 12월 | 약 1.25% |
9월 연납은 12월에 낼 2기분을 미리 내는 것이고, 공제는 10~12월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연세액 기준으로는 1.25%인데요. 실제로 지금 내는 2기분 금액 기준으로는 약 2.5%를 깎는 셈입니다.
배기량별 세액과 할인액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초과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아래는 차령 감면을 뺀 신차 기준 근사치입니다.
| 차종 예시 | 배기량 | 연간 세금 | 9월 연납 할인액 | (참고) 1월 연납 시 |
|---|---|---|---|---|
| 경차 (모닝) | 998cc | 약 10만원 | 약 1,300원 | 약 4,800원 |
| 소형차 (아반떼) | 1,598cc | 약 29만원 | 약 3,600원 | 약 13,300원 |
| 중형차 (쏘나타) | 1,999cc | 약 52만원 | 약 6,500원 | 약 23,800원 |
| 대형차 (그랜저) | 2,497cc | 약 65만원 | 약 8,100원 | 약 29,700원 |
1월에 넣었으면 중형차 기준 2만원대를 아꼈을 자리인데요. 9월에는 6,500원 정도가 남습니다. 금액은 줄었지만 신청 절차는 5분이면 끝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액제(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약 13만원)가 적용됩니다. 9월 연납 공제액은 1,600원 안팎입니다.
연납이 안 되거나 실익 없는 경우
- 이미 1·3·6월에 연납한 차량 — 12월분까지 이미 납부돼 있어 9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리스 차량 — 리스사 명의라 본인이 직접 연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리스사가 내고 리스료에 반영됩니다.
- 연내 매각·폐차 예정 차량 — 미리 내도 남은 기간분은 환급됩니다. 다만 공제액 자체가 1,000~8,000원대라 굳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아요.
- 체납액이 있는 차량 — 체납분 정리가 먼저입니다. 연납 신청 화면에서 막힐 수 있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 (PC)
| 접속 | www.wetax.go.kr (서울은 서울시 ETAX) |
| 경로 | 로그인 → 신고하기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차량 선택 → 납부 |
| 기간 | 9월 16일 ~ 9월 30일 |
2.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전화 신청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 연납 신청을 요청하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 02-2155-6591~6594 등 자치구 세무과 번호로 안내됩니다.
한 번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지자체가 많은데요. 다만 운영 방식이 지자체마다 달라, 고지서가 안 오면 신청 기간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
| 방법 | 설명 |
|---|---|
| 계좌이체 | 위택스에서 가상계좌 확인 후 이체 |
| 신용카드 | 위택스에서 카드 결제 (납세자 부담 수수료 없음) |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
| 은행 ATM·창구 | 고지서 지참 후 방문 |
연납 외 절세 항목 3가지
1. 차령 감면: 최초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돼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일수록 연납 할인액도 함께 작아집니다.
2. 경차 혜택: 1,000cc 미만 경차는 연 10만원 안팎이고, 유류세 환급(연 30만원 한도)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붙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조항이라 적용 여부를 그때그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카드 무이자 할부: 위택스 카드 납부 시 카드사에 따라 2~3개월 무이자가 제공되는 달이 있습니다.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해당 월 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7년 1월 공제율은 확정 전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해지고 그동안 10% → 7% → 5%로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3%로 더 낮추는 안이 거론되면서 2026년 적용 수치를 두고 자료마다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요.
다만 현재 지자체 세정 안내에 게시된 회차별 공제액은 위 표(1월 4.58% / 9월 1.25%)이고, 이 글은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2027년 1월 회차의 공제율은 확정 공고 전입니다.
12월 말~1월 초 위택스 공지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법·시행령 개정 일정은 9월 정기국회 일정과 맞물려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연납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가산금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12월 16일~31일 2기분 정기 납부기간에 정상 세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할인만 못 받는 것이고요. 다음 연납 신청은 2027년 1월 16일~31일입니다.
Q. 6월에 연납했는데 9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
아닙니다. 6월 연납으로 12월분까지 이미 납부된 상태입니다. 9월 연납은 1~6월 회차에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입니다.
Q. 연납 후 차를 팔면 세금을 돌려받나?
그렇습니다. 이전·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지만, 한 달 이상 입금이 없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사례는 자녀장려금 미입금 원인 정리에서 다룬 계좌 정보 문제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Q. 리스차도 연납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리스차는 리스사 명의라 리스사가 세금을 내고 리스료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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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출처
- 위택스 www.wetax.go.kr — 연납 신청·납부, 고지 세액 조회
- 서울 서초구 세정 안내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 회차별 신고납부 기간과 공제액
- 지방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의 연납 공제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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