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2026년 9월 9일(수) 오후 6시에 닫힙니다. 2학기에 남은 차수는 더 없습니다.
이 시각을 넘기면 이번 학기 신규 신청 창구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신청을 끝낸 학생의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수) 오후 6시까지로 일주일 더 열려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9월 9일 오후 6시가 이미 지난 뒤에 읽고 계신다면, 아래 「9월 9일을 넘겼다면」 항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마감 — 9월 9일과 9월 16일
많은 학생이 마감을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두 개입니다. 접수 창구가 먼저 닫히고 서류 창구가 나중에 닫힙니다.
마지막 날 마감 시각이 자정이 아니라 오후 6시라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9일 밤에 접속하면 이미 늦습니다.
| 단계 | 기간 | 놓치면 |
|---|---|---|
| 2차 신청 접수 | 2026-08-12 09:00 ~ 09-09 18:00 | 2학기 신청 불가 |
| 서류 제출(해당자) | 2026-08-12 09:00 ~ 09-16 18:00 | 심사 보류·탈락 |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6-08-12 09:00 ~ 09-16 18:00 | 소득구간 산정 불가 |
| 심사 결과 통보 | 재단 심사 완료 후 개별 안내 | 홈페이지·문자 확인 |
신청 창구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입니다. 주말·공휴일에도 24시간 접수되지만 마지막 날만 오후 6시에 닫힙니다.
신청 버튼만으로는 심사 미시작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신청서를 제출해도 그것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가 따로 완료돼야 소득구간이 산정됩니다.
미혼 신청자는 부·모 각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혼 신청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의는 가구원이 재단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해 처리하거나, 상담센터를 통한 안내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부모님이라면 간편인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신청 직후 홈페이지에서 동의 완료 표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확인 방법입니다.
주소만 따로 두고 혼자 사는 학생도 원칙적으로는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 혼인, 만 30세 이상 등 독립가구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구원 동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9월 9일을 넘겼다면
2차가 2학기의 마지막 차수이므로 국가장학금 자체는 다음 학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학기 중에 열려 있는 경로가 남아 있는데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 등록금·생활비 대출은 신청 기간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 소속 대학 교내 장학금 — 성적·가계곤란 장학은 대학 자체 일정으로 접수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 지원 — 재단 사업별로 모집 시기가 다릅니다.
재학생이 1차를 놓치고 2차에 신청한 경우에는 구제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만 재단 안내 기준으로 재학 중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본인이 몇 번째인지는 상담센터 1599-2000이나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차수는 2027학년도 1학기 1차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일정은 아직 공고 전입니다. 직전 회차인 2026학년도 1학기 1차는 2025년 11월 20일 시작해 2025년 12월 26일 오후 6시에 마감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날짜는 재단 공고로 확정됩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과 소속 대학 장학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액
아래는 2026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지원 상한입니다. 학기당으로는 절반이 적용되며, 본인 확정 금액은 심사 결과 통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연간 지원 상한 | 비고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수준 | 가구 여건별 차등 |
| 1~3구간 | 600만원 | 학기당 300만원 |
| 4~6구간 | 440만원 | 학기당 220만원 |
| 7~8구간 | 360만원 | 학기당 180만원 |
| 9구간 | 100만원 | 학기당 50만원 |
| 다자녀 셋째 이상 | 등록금 전액 | 8구간 이하 적용 |
Ⅰ유형은 소득구간 외에 성적 요건도 봅니다. 재학생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원칙입니다.
구간별 확정 고시액과 다자녀 우대의 세부 적용 범위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월급만 놓고 계산했는데 구간이 높게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하기 때문입니다.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이 소득으로 환산돼 합산됩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 실거주 한 채만 있어도 공시가가 오르면 구간이 밀립니다.
- 자동차 — 가구원 명의 차량 가액이 재산에 잡힙니다.
- 일시 소득 — 전년도 부동산 매각·퇴직금 수령이 있으면 한 학기 구간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같은 가구로 잡히면 그 소득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단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메뉴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한과 필요 증빙은 결과 통보문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마감 전 확인 목록
- 신청 완료 화면 캡처 — 접수번호가 보이는 화면으로
- 가구원 동의 완료 표시 확인 — 신청 완료와 별개 항목
- 가구원 인증수단 사전 점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직전 학기 12학점·80점 충족 여부
- 추가 서류 요청 문자·홈페이지 알림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확인
- 본인 명의 계좌 정보 등록 상태
자주 묻는 것
1차 신청자의 2차 재신청 여부
재단 안내 기준으로 1차 신청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서류와 가구원 동의가 끝났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입생·편입생의 신청 기간
2차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재학생·복학생이 같은 기간에 신청합니다. 별도 창구가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
구간이 높을 것 같을 때 신청 실익
구간은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심사 결과가 학자금대출과 교내 장학 심사에서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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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짚뉴스 에디터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확인 출처: 한국장학재단(kosaf.go.kr), 교육부(moe.go.kr), 상담센터 1599-2000. 일정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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