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15일 — 3월 회차는 끝났고, 12월에 얼마 들어오나 (2026)

이 글을 지금 읽고 계신다면, 확인부터 하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3월에 진행됐던 반기 신청(2025년 하반기분)은 3월 16일로 마감됐습니다. 그 회차 정산분은 2026년 6월 말에 이미 지급이 끝났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와서 “지금 신청하면 되겠구나” 하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청 화면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회차는 하나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6년 1~6월에 받은 근로소득이 대상이고, 심사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입금됩니다.

지난 회차와 다음 회차 정리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창구가 열립니다. 그래서 “3월 신청”과 “9월 신청”이 검색 결과에 섞여 있는데요, 지난 회차 안내를 보고 날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차 대상 소득 신청 기간 지급 현재 상태
2025년 하반기분 2025년 7~12월 근로소득 2026년 3월 1일~3월 16일 2026년 6월 말 정산 지급 마감·지급 완료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1~6월 근로소득 2026년 9월 1일~9월 15일 2026년 12월 30일까지 35% 선지급 신청 가능(다음 회차)
2026년 하반기분 2026년 7~12월 근로소득 2027년 3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 상반기 신청자는 자동 신청 처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9월에 한 번 넣어두면 내년 3월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9월을 건너뛰면 그 자동 처리도 없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전용 창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 기간에 신청해도 반려되고,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점에서 반려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로 갈립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은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최대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오르내리는 구조라,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 자동계산에서 본인 소득을 넣어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 기준일 2025년 6월 1일

소득 요건을 넘겨도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심사에 쓰이는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올해 재산이 아니라 작년 6월 1일 시점의 재산을 봅니다.

구분 기준
기준일 2025년 6월 1일
합산 범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탈락선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 제외
50% 감액 구간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남아 있어도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혀요. “실제로는 내 돈이 아닌데” 하는 반발이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이 여기입니다.

12월 입금액 직접 계산

반기 신청의 12월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 전액이 아니라 35%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됐으면 환수합니다. 최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구 유형 연간 산정액(최대 가정)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35%) 2027년 6월 정산분
단독가구 165만원 57만 7,500원 약 107만 2,500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99만 7,500원 약 185만 2,500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15만 5,000원 약 214만 5,000원

정산분은 확정 소득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라 위 금액과 달라집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정산액이 줄고, 일을 그만뒀다면 늘어납니다.

12월 입금액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 35% 구조예요. 이미 지급된 정기신청분 금액이 예상과 어긋난 경우라면 수령액이 깎이는 5가지 사유를 정리한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섞여 있다 —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다 —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1억 7,000만원을 넘긴 시점부터는 절반만 나옵니다.
  • 9월 15일을 넘겼다 — 반기 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창구가 없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정기신청에서 한 번에 신청하게 되고, 12월 선지급은 사라집니다. 참고로 정기신청을 기한 후에 하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세 가지

1. 홈택스(PC)

hometax.go.kr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소득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손택스 앱(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신청됩니다. 안내 대상자는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행되는 간편 신청 경로가 열립니다.

3. ARS 전화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접수됩니다. 장려금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ARS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8월 27일 입금과 9월 신청은 별개

2026년 5월 정기신청분(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법정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일정입니다.

이 입금과 9월 1~15일 반기 신청은 서로 다른 회차인데요, 8월에 장려금을 받으셨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신청은 별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는 조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조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반기 신청자의 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제도 전반의 자격·금액 기준을 처음부터 살펴봐야 한다면 근로장려금 자격·금액·지급일 안내를, 실직 상태라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사업소득)도 반기 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열리는 창구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다음 해 5월)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정산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Q. 9월에 신청하면 내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구 구성이나 계좌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Q.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이면 절반은 받는 구간입니다.

확인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 nts.go.kr
  •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예상액 자동계산 — 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126 / 장려금 ARS 신청 1544-9944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이고, 이후 별도 구제 창구가 없습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얼마였는지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시면 신청 가능 여부는 거의 판가름납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8-21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3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