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18일 새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방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접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오늘(8월 27일) 기준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갔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대법관 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뒤집힌 순서
서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청와대도 이 점은 인정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월 24일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과 합의한 사람만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된 이유는 순서인데요. 그동안은 사전 조율 → 합의 → 대면 제청 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이 먼저 나갔습니다.
즉 서면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조율이 깨졌기 때문에 대면할 자리가 없어졌고, 그래서 서면이 됐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두 후보 중 한 명만 쟁점
이번 제청이 두 사람 모두를 겨냥한 충돌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조율이 돼 있던 후보입니다.
반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가 사전 협의 없이 서면에 함께 들어갔는데요. 청와대가 “일방 통보”라고 표현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처리도 갈라져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봉기 후보는 반려하는 방안이 청와대 안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8월 27일 현재 공식 결정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에 적힌 ‘제청’ 두 글자
대법관 임명 절차의 법적 뼈대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청을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대통령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 빈칸을 채워 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 단계 | 근거 | 강제력 |
|---|---|---|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법률 근거 있음 |
|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 존중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 존중 의무 |
| 청와대와 사전 조율 | 없음 | 관례 |
| 대통령 대면 제청 | 없음 | 관례 |
|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 송부 | 헌법 제104조 제2항 | 법 규정 |
| 국회 인사청문회·본회의 동의 | 인사청문회법 | 법 규정 |
표에서 보이듯 이번에 깨진 두 칸은 법이 아니라 관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여부가 아니라 헌법 정신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관례라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은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조율은 그 두 권한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제청까지 168일, 오늘로 177일
공전은 8월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임기 6년을 마치고 3월 3일 퇴임했고, 그날부터 대법원은 13인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퇴임일부터 제청일까지가 168일이고, 오늘로는 177일째입니다. 제청이 나왔는데도 공백 일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송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판사를 원했습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해충돌 우려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접점이 생기지 않아 제청이 미뤄졌어요. 그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임기 만료가 겹치면서 두 자리가 한꺼번에 처리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
| 시점 | 내용 |
|---|---|
| 2026-03-03 | 노태악 대법관 퇴임, 대법원 13인 체제 |
| 2026-08-04 |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압축 |
| 2026-08-18 |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
| 2026-08-19 | 청와대 “유례없는 일방 통보” |
| 2026-08-21 | 손봉기 임명동의안 반려 검토 보도 |
| 2026-08-24 | 홍익표 정무수석 “관행과 동떨어져” / 여권 일각 “결정 보류” 주장 |
| 2026-08-25 | 시민단체,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
남은 절차 세 단계
제청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대법관이 실제로 임명되려면 대통령 송부 → 국회 인사청문 → 본회의 동의 세 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법정 기한이 걸려 있는 구간은 국회 단계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 기간 자체는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반대로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회에 보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지금 일정이 계산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송부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20일 시계도 돌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 시점 | 내용 |
|---|---|
| 미정 |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송부·반려 여부 결정 |
| 송부일 + 20일 이내 | 국회 심사 또는 인사청문 종료 (인사청문회법) |
| 회부일 + 15일 이내 | 인사청문특위 청문회 종료, 청문 기간은 3일 이내 |
| 2026-09-07 | 이흥구 대법관 임기 만료 |
| 2026-09-08 이후 | 후임 미임명 시 공석 두 자리 |
9월 7일이 분기점인 이유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8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임기 6년을 채우면 9월 7일에 만료됩니다.
그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은 공석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납니다. 전원합의체 정족수와 소부 운영에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에요.
물리적으로도 빠듯합니다. 오늘 송부하더라도 국회 청문 절차에 통상 2~3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9월 7일 전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남은 절차를 날짜별로 따져 본 내용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언제 결론 나나에서 이어 정리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낼지, 반려할지, 계속 유보할지 8월 27일 현재 공식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두 후보를 갈라 처리하는 방안은 보도로 전해진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방침이 아닙니다
- 제청을 반려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권해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재제청 요구가 실제로 이뤄질지, 그 경우 추천위원회 절차를 다시 밟는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시민단체 고발 건은 고발 단계이며 수사 착수나 혐의 인정과는 다릅니다
-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보도로 전해진 내용이고, 대법원 공식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서면 제청은 무효인가요?
무효로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제청 형식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Q. 대통령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이 갈립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한 명만 국회로 보내는 것도 가능한가요?
제청은 후보별로 이뤄지므로 형식상 분리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인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장이 다시 제청할 수도 있나요?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므로 형식상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공석이 길어지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므로 배당과 심리 속도에 영향이 갑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부담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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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갱신 시점은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송부 여부를 밝히는 시점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국회 일정과 함께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작성 짚뉴스 에디터 · 확인처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 제104조·법원조직법 제41조의2·인사청문회법)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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