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이 끝났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통장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원인은 미신청·심사 탈락·계좌 미등록 셋 중 하나입니다.
지금 남은 경로는 기한 후 신청 하나뿐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 마감은 11월 30일이고, 이 경우 산정액의 5%가 깎여 95%만 들어옵니다.

8월 27일 지급분은 5월 신청 정기분
올해 정기신청 창구는 5월 1일에 열려 6월 1일에 닫혔습니다. 그 기간에 신청한 사람만 8월 27일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이번 회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개별 지급되기 때문에 입금일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지금 상태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종료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 정기분 지급 | 2026년 8월 27일 | 지급 완료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접수 중, 산정액 5% 감액 |
| 기한 후 지급 | 심사 종료 후 개별 지급 | 홈택스 결과 조회로 확인 |
마감일은 한 가지만 짚어둘 것이 있는데요. 국세청 규정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닫혀 마감을 12월 1일로 안내하는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11월 안에 접수하면 안전합니다. 확정 날짜는 홈택스 신청 화면에 표시된 기한을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미입금 원인 3가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원인을 가르는 것입니다. 셋은 해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 원인 | 확인 화면 | 지금 할 일 |
|---|---|---|
| 애초에 신청하지 않음 | 홈택스 신청내역 조회에 기록 없음 | 11월 안에 기한 후 신청 |
| 신청했으나 심사 탈락 | 결정통지에 지급액 0원 표시 | 통지서에 적힌 사유 확인 후 불복 절차 검토 |
| 결정은 됐으나 계좌 미등록 | 결정통지는 있는데 입금 내역 없음 | 계좌 등록 또는 우편 통지로 수령 |
세 번째가 의외로 많아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갑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우체국에서 직접 받아야 하고, 자동이체보다 수령이 늦어집니다.

심사 탈락 5대 사유
신청을 했는데도 0원으로 결정됐다면 아래 다섯 중 하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건은 국세청이 공고한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입니다.
① 재산 감액 구간·기준 초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더 자주 걸리는 쪽은 그 아래 구간인데요.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결정액의 50%만 들어옵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수도권 세입자가 이 구간에 몰립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있어도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힙니다.
②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예전 기준인 4,000만원으로 알고 포기한 가구가 적지 않아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들어갑니다.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③ 자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부양자녀는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조부모 댁이나 기숙사 주소로 옮겨 둔 자녀는 걸러집니다.
④ 자녀 연간 소득 100만원 초과
만 18세 미만 자녀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방학 아르바이트 소득이 여기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배우자 소득 누락
맞벌이 가구에서 배우자의 일용직·프리랜서 소득을 빠뜨리면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드러납니다. 신고 자료와 실제 소득이 어긋나면 결정액이 줄거나 지급이 거절됩니다.
근로장려금 쪽에서도 같은 사유가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원인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신청 시 5% 감액
8월 30일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92일 남았습니다. 이 창구가 닫히면 2025년 귀속분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감액은 산정액의 5%입니다. 자녀 1명 기준 최대 100만원이면 5만원이 줄어 95만원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신청 경로는 셋인데요. 화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검색창에 ‘장려금’을 입력하는 편이 빠릅니다.
- 홈택스(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 간편인증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이 넣을 수 있는지는 중복 신청이 되는지 정리한 글에서 나눠 보시면 됩니다.

9월 1일 창구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접수됩니다. 이 창구를 자녀장려금 창구로 오해하는 문의가 매년 반복돼요.
자녀장려금에는 반기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둘뿐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이 창구가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지급 규모입니다. 반기신청분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만 먼저 들어옵니다. 기대한 금액의 3분의 1가량이 입금되기 때문에 당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청 전 확인 목록
- 부부 합산 2025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여부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여부
-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구간이라는 점
- 만 18세 미만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신청인과 동일한지
- 해당 자녀의 2025년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여부
- 본인 명의 계좌가 홈택스에 등록돼 있는지
- 홈택스 신청 화면에 표시된 기한 후 신청 마감일
자주 묻는 것
기한 후 신청 마감일, 11월 30일인가 12월 1일인가
국세청 규정은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입니다. 올해 정기신청 종료일이 6월 1일이라 자료에 따라 11월 30일과 12월 1일이 섞여 있어요.
기준은 홈택스 신청 화면의 표시 기한입니다. 11월 안에 접수하면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습니다.
결정통지 0원, 불복 가능 여부
결정통지서에 지급 거절 사유와 불복 절차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통지서에 안내된 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통지서마다 다르므로 서류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과 근로장려금 동시 접수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다르고 중복 수령이 허용됩니다. 다만 신청 화면에서 두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하며, 하나만 체크하면 나머지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 여부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 수령액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신청 진행 상황 조회
홈택스와 손택스의 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메뉴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문자로도 결과가 통보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기한 후 신청, 결정통지 조회, 계좌 등록, 마감일 확인
- 국세청 nts.go.kr — 장려금 제도 안내와 요건 공고
- ARS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복지로 bokjiro.go.kr — 수급 급여 연계 여부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30일.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일과 감액률, 재산·소득 기준은 국세청 공고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회차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3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