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에 시작해 6월 1일로 마감됐습니다. 정기신청분 지급도 2026년 8월 27일에 끝났습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이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지금도 길이 두 개 남아 있는데요. 반기신청 상반기분(9월 15일 마감)과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입니다. 대상도 금액도 다르니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IMG:National Tax Service of Korea|근로장려금 신청과 심사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됩니다]]
📋 목차
- 지금 남은 두 경로
- 8월 27일 지급, 아직 못 받았다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2026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남은 두 경로
먼저 지나간 일정과 남은 일정을 갈라 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고,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종료)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마감 | 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
| 반기신청 상반기분 (접수 중)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 기한 후 신청 (접수 중)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5% 감액) |
| 반기신청 하반기분 |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7년 6월 정산 지급 |
두 경로가 동시에 열려 있지만 성격이 다른데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에 대한 선지급이고,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을 뒤늦게 받는 것입니다.
창구가 15일뿐인 반기신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8월 27일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개별 지급되므로 신청일 기준 4개월을 잡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8월 27일 지급, 아직 못 받았다면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신청 때 적어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계좌를 바꿨거나 해지했다면 입금이 지연되므로 홈택스에서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결정 금액과 진행 상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도 흔한데요. 체납 국세 충당, 재산 기준에 따른 50% 감액, 자녀세액공제 중복분 차감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5가지 이유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2025년 귀속분(정기·기한 후 신청) 기준입니다.
| 구분 | 조건 |
|---|---|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 소득 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국세청) |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원 미만 (국세청) |
| 국적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배우자 포함) |
|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국세청) |
여기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재산이에요. 부채는 1원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주식이 모두 합산되므로 대출을 끼고 산 집도 그대로 잡힙니다.
2026년 소득 기준 (2025년 귀속)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가구 설명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기준은 2025년 한 해 부부합산 총소득입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합쳐서 봅니다.
⚠️ 상향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소득 기준을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이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 공지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 참고: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IMG:South Korean won banknotes|가구 유형과 재산 구간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산정액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ARS)
반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모두 아래 세 경로를 씁니다. 안내문(개별 안내 대상자)을 받으셨다면 ARS가 가장 빨라요.
1. 홈택스 (PC)
| 접속 주소 | www.hometax.go.kr |
| 경로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해당 신청 유형 선택 |
| 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2. 손택스 (모바일 앱)
| 앱 이름 | 국세청 손택스 (App Store / Google Play) |
| 경로 |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3.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 1544-9944 |
| 안내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차이
9월 15일까지 접수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 신청 시기 | 연 1회 (5월 1일~6월 1일) | 연 2회 (9월 1~15일, 3월 1~15일) |
| 지급 시기 | 8월 일시 지급 | 12월 말·6월 분할 지급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모두 | 근로소득자만 |
| 정산 방식 | 정산 없음 |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 선지급 후 2027년 6월 정산 |
반기신청은 돈을 빨리 받는 대신 정산이 붙습니다. 2026년 소득이 예상보다 늘면 2027년 6월에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선택하세요.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판정 연도예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위 소득 기준표(2025년 귀속)와 판정 대상 연도가 다릅니다. 본인 기준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 정보와 심사 결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지급됩니다.
Q. 지금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5%가 줄어듭니다.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기한도 놓치면 2025년 귀속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vs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정리를 참고하세요.
Q. 프리랜서(사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배달라이더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Q. 재산이 2억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대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로 신청하게 되며 소득·재산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감이 지난 지원금의 다음 회차를 찾고 계신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마감 후 다음 회차 준비법도 확인해 보세요.
📌 참고 및 재확인 안내
-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공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난 회차: 2026년 정기신청은 5월 1일~6월 1일로 마감됐고, 정기신청분 지급은 8월 27일에 완료됐습니다.
- 남은 일정: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5일까지,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 신청 기간·지급일·감액률은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전화 상담은 1544-9944입니다.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02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홈택스·국세청 누리집)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작성 짚뉴스 편집팀 · 최종 확인 2026-09-13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토대로 짚뉴스 편집팀이 직접 정리·해설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본문의 공식 출처 링크(정부24·복지로·홈택스 등)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